[판결] 성희롱/성추행 신고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
<징계해고사건에서 입증책임>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피고 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해고 사유, 즉 원고의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 및 그 신고가 이◯◯ 과장으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고의 신고가 허위인지 여부는 당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신체접 촉이 객관적으로 성추행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전적으로 구애받을 것이 아 니라, 원고가 그와 같은 신체접촉을 성추행 또는 성희롱으로 받아들여 신고한 것이 피 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 장치로서 피해사실의 신고 및 징계 제도를 마련한 취지 등에 비추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부당한 것인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판단되어야 한다.
<교육부 성고충심의위원회 판단>
교육부 산하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원고의 이 사건 신고에 대한 처리가 적정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은 채 피고측 교원으로만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잘못,
조사위원들이 이 사건 CCTV 영상을 미리 확인하였음에도 위 영상의 존재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조사 를 진행하여 위 영상을 보지 못한 원고의 진술이 CCTV 영상과 일부 다르다는 이유만 으로 명확한 증거도 없이 원고의 신고를 허위 신고로 판단한 잘못,
이 사건에 대한 관 련자의 진술이 모순됨에도 조사위원회가 참고인 등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허위 신고 로 단정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잘못,
가해자로 지목된 이◯◯ 과장이 피고 산하 징계위원회 간사로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 관여하면서 원고에 대한 신분 상 처분을 비롯한 관련 문서에 결재한 잘못 등을 지적하고,
이◯◯ 과장을 비롯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결국 이◯◯ 과장은 이후 별도의 징계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되어 직무관련자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 관련 문서에 결재하는 등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를 함으로 써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1. 8. 5. 견책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은 원고가 회식 자리에서의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였다가 오히려 허위 신고 혐의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특수한 상황이었으므로, 피신고자인 이◯◯ 과장이 징계절차에 관여하지 않도록 배제함은 물론, 음주로 인한 기억의 혼란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의 왜곡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참고인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에 바탕을 두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법원의 판단>
그럼에도 피고 측 교원으로만 구성된 조사위원회에서 CCTV 영상이 원고의 진술과 일부 배치된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조사도 없이 결론을 내리고
이를 토대로 원고에 대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해고 처분을 한 것은, 그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떠나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심히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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