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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개

서비스

고충처리 자문 및 참여

고충처리제도 운영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참여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성희롱·괴롭힘 사건에서는 사건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처리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가이드라인>과 여성가족부의 <성희롱 · 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의 고충심의위원회 구성(안)에서는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 외에 외부 전문가 참여(또는 자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충신고 접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직원들이 제기하는 고충신고사건의 접수업무를 수행하며, 위탁계약에 따라 사업장 종사자들로부터
제기되는 상담 및 신고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구소는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가이드라인>과 여성가족부의 <성희롱 · 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의
고충심의위원회 구성(안)에서는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 외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건 조사 업무

기업(기관)이 고충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고충처리위원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또는 조사업무를 외부 전문가(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구소는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사건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와 컨설팅

직원의 만족도와 몰입, 생산성 증진을 위해 회사는 끊임없이 직원의 고충을 파악하고 정기적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구소장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영화스태프 등 다양한 직종의 실태조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각종 실태조사 연구에 관한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자료실 참조).
연구소에 고충, 조직문화, 작업환경 등 실태조사와 컨설팅을 의뢰하신다면, 고충처리와 조직문화 개선에 탁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