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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괴롭힘)

성희롱(괴롭힘) 사건의 처리

여성가족부(2021)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의하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일반적인 고충처리절차와 구별되는 강화된 처리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 2인 이상이 참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2020)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가이드라인(사업주 활용)>은 일반 기업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인지)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성희롱심의위원회 구성시 인사담당임원, 노동조합 대표자, 외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하나의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고용노동부(2023)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 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조치절차 등 기존의 고충처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우 여성가족부(2021)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일반 기업은 고용노동부(2020)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가이드라인(사업주 활용)>을 준수하여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