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노사협의회규정 제출 서식
노사협의회가 구성되면, 협의회는 협의회규정을 심의/의결하고, 규정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서식을 올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협의회규정) ①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6. 4.>
② 협의회규정의 규정 사항과 그 제정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5조(협의회규정) ①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위원의 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시행규칙>
제3조(협의회규정의 제출 등) ① 협의회는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정ㆍ변경 협의회규정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3. 6. 8.>
1. 제정하거나 변경된 협의회규정
2. 신ㆍ구조문대비표(협의회규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협의회규정의 내용이 관계법령을 위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협의회규정 변경ㆍ보완 요청 문서로써 해당 협의회에 그 변경이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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