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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절차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절차

  • 고충사항 신고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고,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이를 처리해야 함.
    근로자의 고충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사내신문고 설치, 최고경영자에게 직접 고충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상담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편견 없이 충실히 청취하여야 함

  • 처리결과의 통보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함

  • 노사협의회 또는 별도 고충처리위원회에 부의

    고충처리위원은 위원 개인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별도로 노사협의회 회의사항으로 부의하여 노사가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각별히 비밀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고충신고인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함.
    노사협의회 이외에 별도의 고충처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회로 부의할 수 있음

성희롱(괴롭힘)사건에서 별도 고충처리절차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별도 고충처리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으며, 기업(기관)이 고충처리위원으로 위촉한 외부전문가는
① 고충신청 및 상담, ② 해결방안 검토, ③ 사건조사, ④ 고충처리위원회 심의 등의 단계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고충신청 및 상담

    [담당] 내부 또는 외부 고충처리위원
    [연구소] 고충처리위원 위촉시 외부에서 직원의 고충을 상담 및 접수

  • 해결방안 탐색

    [담당] 내부 또는 외부 고충처리위원
    [연구소] 자문 또는 회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

  • 사건조사

    [담당] 고충처리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연구소] 외부 고충처리위원(위촉) 자격 또는 외부전문가(조사업무용역계약)로 조사업무 수행

  • 고충처리위원회 심의

    아래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
    (1) 고충심사 청구의 인정 여부
    (2) 고충의 해결 및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
    (3)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인정 여부 등

  • 후속조치

    [신고인] 근무장소변경, 피해회복 지원 등
    [피신고인] 징계, 교육, 근무장소 변경 등
    [연구소] 신고인 보호, 피신고인 징계 등의 자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