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괴롭힘 평가 체크리스트입니다
ILO190호협약은 아래와 같이 노사가 참여하여 폭력과 괴롭힘을 평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발간한 체크리스트를 올리니 참고하세요
C190 - Violence and Harassment Convention, 2019 (No. 190)
Article 9
각 회원국은 성별에 따른 폭력과 괴롭힘을 포함하여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주가 통제 수준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법률과 규정을 채택해야 하며, 특히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a)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폭력 및 괴롭힘에 관한 작업장 정책을 채택하고 실행한다.
(b) 산업안전보건 관리 시 폭력, 괴롭힘 및 이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위험을 고려한다.
(c) 근로자와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여 위험을 식별하고 폭력과 괴롭힘의 위험을 평가하며 이를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d) 확인된 위험 요소와 폭력 및 괴롭힘의 위험, 관련 예방 및 보호 조치(근로자 및 기타 관련자의 권리와 책임 포함)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을 적절한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본 조 (a)호에 언급된 정책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기타 관련자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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