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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개

인사말

한국직장고충연구소(KWGI)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연구소는 근로자참여법이 정하는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와 심의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업은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직원들이 겪는 고충과 애로사항을
끊임없이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노사가 함께 운영하는 <고충처리제도>는 고충과 애로사항을 확인,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이며,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대응절차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절차에서 고충처리위원의 공정성과 전문성은 사건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사를 대표하는 고충처리위원만으로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외부전문가 선임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노사관계 및 고충처리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 연구실적을 바탕으로
사업장 고충처리절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구소 행동강령

연구소는 아래와 같은 규범을 준수합니다.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평무사하고 청렴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 성별ㆍ종교ㆍ혈연ㆍ학연ㆍ지연ㆍ직연(職緣),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수행으로 조직문화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는 등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다.
  • 사건의 신고인 등 당사자와 참고인 등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한다.
  • 조사대상자 등의 인적사항, 조사내용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한다.
  •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 업무와 관계된 사람을 정해진 절차 및 장소 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 직무상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